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학교운영위원회는 초 중등교육법 및 당해 학교규정이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, 법규별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초중등교육법(제32조)
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기타 대통령령,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(심의 의결사항)
초중등교육법 시행령(제47조)
조례(제11조)
-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-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(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)
-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
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명단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6/04/09 08:52:41